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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T 꿀팁 정보

"임신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혜택 :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알아보기"

by GRIT MANAGER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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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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